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 역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호 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300만원 오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용인·세종·화성시 포함)은 최우선 변제 적용 대상이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된다.
광역시나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과 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 지역의 최우선 변제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에 최우선 변제 금액은 2,000만원 이하다.
우선변제 수준을 가르는 지역군도 세부 조정됐다. 전세가가 크게 오른 용인·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밖의 지역에 속했던 파주시는 광역시와 같은 등급의 지역군으로 속하게 된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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