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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징역 9년 확정... 퇴임 이틀전 직위 상실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가 퇴임을 이틀 앞두고 중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이달 30일까지인 임기를 이틀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 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개발업자 전모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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