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가 퇴임 이틀을 남기고 뇌물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이달 30일 임기 이틀을 남기고 군수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당선 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 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차 군수로부터 각종 혜택을 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군수는 또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잃은 것은 비단 차 군수뿐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제천·단양 권석창 국회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달 15일에는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군의원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직을 잃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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