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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 경험 없는 25세 미만 선거 출마 제한은 합헌"

25세 미만인 국민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또 나왔다. 지위와 권환에 필요한 정치적 인식능력을 얻기 위해 교육·납세·병역 등 최소한의 기간을 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 19~24세 청년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 공직선거법 16조는 25세 이상의 국민만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구체인 연령 기준이 현저히 높거나 불합리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등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구된다”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직·간접 경험의 최소 기간, 납세·병역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선거권 연령보다 피선거권 연령을 높게 정한 입법례가 있다”며 “복잡·전문화되는 지자체 사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헌재는 지난 2005년 4월, 2013년 8월, 2014년 4월, 2016년 12월, 2017년 10월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 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 경험 등을 이유로 25세 미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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