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최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기구로 올 4월 도입된 기구다. 하지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헛바퀴만 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서 센터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가 센터를 공동 설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른 시일 내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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