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등 7곳의 대형 로펌은 아직 주 52시간 적용에 대한 내부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했다.
로펌들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일률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서다.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 재판 일정 등에 맞춰 초과근무를 마다할 수 없고 주말에도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근로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나마 지분을 가진 오너급 대표변호사나 고문급 파트너 변호사는 대체로 개인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근로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는 경력 7·8년 이하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는 재량근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만큼 대형 로펌들은 이들과 협의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업체·업무마다 워낙 근로 형태가 들쑥날쑥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엄두를 못 낼 뿐이다. 법률적으로 변호사와 동업할 수 없게 돼 있는 행정사·세무사 등 비변호사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변호사들은 52시간 근무제 적용 여부가 더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대형 로펌은 당분간 눈치를 보며 이전처럼 근무 체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 기준 적용이 너무 어려워 로펌 사이에서는 차라리 대표변호사들끼리 돌아가며 처벌을 받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로펌은 사용자와 근로자,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업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부 업체는 다른 회사가 기준을 세울 때까지 논의를 아예 포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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