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035250)에 지인들의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부정청탁과) 무관하다는 말을 했다.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심문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검 청사 내에 있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검사실에서 권 의원은 대기할 예정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또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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