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신고포상금은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증거자료를 첨부해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이며 한도액은 1억원이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천안을 비롯해 5개 시·군이 규칙을 제정한 상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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