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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父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검찰 고발

참여연대 등 "사익 편취" 주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회사로 이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부부와 3남매 등 일가 5명 모두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회사 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했지만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에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 부자가 상표권 이전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한글·영문 이름과 태극문양 로고 등 상표권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매 분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해왔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64억1,500만원에 달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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