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Y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내고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 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데려온 외국인들에게 파룬궁·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난민신청서를 적도록 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중간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200만원가량을 소송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외국인들은 난민 심사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을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인 184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강씨 법무법인에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5명은 구속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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