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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자료도 공개해야"

참여연대의 소송 제기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영수증·계약서·견적서·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했다. 당시 국회 측은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고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공개 시 국회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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