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영수증·계약서·견적서·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했다. 당시 국회 측은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고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공개 시 국회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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