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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