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약 원료 중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성분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불순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원료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국내 시판 고혈압약 115개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매·제조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당초 판매·제조 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219개 품목의 절반가량인 104개 품목은 처분이 해제됐다. NDMA는 간과 폐 등에 암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복지부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조제 받을 것을 당부했다. 1회에 한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처방의 잔여 기간에 한해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대체 조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혈압약에 대한 보건당국의 일차적 조치는 완료된 상황이지만 환자 및 제약 업계, 의료계 등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 말 식약처 발표에서 시작된 고혈압약 발암물질 논란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환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혼란을 겪었고 의료기관 역시 밀려오는 문의를 견디다 못해 ‘우리 병원(약국)은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고혈압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다.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며 불순물이 포함된 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다각도로 수집·분석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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