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용역을 지난 5월 시작해 2019년 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중점과제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이다.
한편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평가등의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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