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 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민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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