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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하대,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하라"

편입학·회계운영 조사 결과

조양호 회장 이사장 승인 취소

인하대 "내달까지 이의신청" 반발

조원태




교육부가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원태(사진)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같이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1998년 조 사장이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편입학을 승인했다. 당시 인하대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에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조 사장은 미국 전문대학의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또 외국 대학의 경우 4학기를 이수하면 편입학 자격을 인정해줬는데 조 사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기는 4학기 미만이었다.



교육부는 정석인하학원의 회계 운영상의 문제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2012~2018년 총 31억원 규모의 빌딩 청소·경비용역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4~2018년 모두 15억원의 차량 임차 등 용역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속병원 1층 커피점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평균 임대료보다 저가로 임대한 비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 교비 부당집행 등과 관련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인하대는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밝힌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위 수여를 비롯해 조 이사장 등과 관련한 수의계약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인하대는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달까지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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