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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숙박업소 아냐"...법원, 운영자에 무죄 선고

충북 제천 산골 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위치한 2층 구조 건축물을 누드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가입·연회비를 받고 운영한 만큼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봤다. 또 행정기관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해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누드 펜션을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는 만큼 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천=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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