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기무사의 촛불 시위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법률안은 현행법상 군인의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였던 처벌을 대상별로 세분화했다.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치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신고자를 포상해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토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김경진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