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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말만으론 통학차량 '갇힘 사고' 못 막는다

사회부 임지훈기자





7년 전인 지난 2011년 8월. 경남 함양에서 4세 A군이 어린이집 차량에 7시간30분 동안 갇혀 있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이듬해 3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A4용지 26쪽 분량의 대책에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여부를 부모에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어린이집이 확인하는 시스템을 2013년부터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2쪽에 걸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2013년 이후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유사 사고만 되풀이됐다. 급기야 이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통학차량 안에 갇혀 있던 4세 B양이 목숨을 잃었다. 지역과 아이의 성별 등만 다를 뿐 함양 사고와 ‘판박이’다.

정부의 과(過)가 ‘말뿐인 대책’이었다면 국회 잘못은 ‘발의에 그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폐쇄회로(CC)TV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법 개정안은 수년째 계류 중이다. 이번 동두천 사고의 문제 차량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는커녕 블랙박스조차도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국·프랑스처럼 운전자가 통학차량 안에 있는 아이를 모두 확인한 뒤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 이 제언도 이미 수년 전에 나왔던 얘기다.

말만으로는 통학차량 사고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정책을 이행하고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절대 이런 일이 없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라는 B양 외할머니의 울먹임에 가슴이 먹먹하다.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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