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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최민희, 5년간 선거 못나온다

TV 토론서 도지사·장관 '허위 약속' 소개

남양주시청 내 호별방문해 선거운동도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5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최 전 의원은 이 선거에서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주광덕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패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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