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경제수석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1·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