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인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헌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3대 복지제도 신설과 관련한 성남시의 협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를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며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성남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둔 26개 지자체는 2015년 10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쟁점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통제해야 할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로 모아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6년 9월 직접 공개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 기조로 이번 헌재의 결론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처음 논란을 촉발시킨 성남시를 포함해 지자체 8곳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며 지난 5월 청구를 취하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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