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14~2017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0여명의 채용을 알선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26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현대차 계열회사에 본인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키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