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고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해당 제도의 실제 메커니즘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이 많아지는 역진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조세감면 조치까지 영구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살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조세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소득공제 인원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7차례나 일몰이 연장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카드 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간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이미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감면 예상액은 1조9,475억원이다. 조세지출 상위 20개 목록 중 여섯 번째로 큰 액수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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