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선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을 촉진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총점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 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이며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중이다.
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심의위원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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