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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살충제 유출 사고·직원 과로사 의혹’ 대한항공 특별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벌 방침

고용노동부가 여객기 내 살충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 말 불거진 대한항공 자회사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고용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전체 시설과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중대사고 발생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8월 말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여명이 진행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은 시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유해 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기획감독, 대형사고나 중대사고 발생 때 실시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뉘는 데 이번 건은 특별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0일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설치된 기화식 소독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청소 근로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독제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작년 말에는 대한항공 자회사 소속 직원이 탈의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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