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조합장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재건축 전문수사팀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1년 간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조합임원 알선 명목으로 7개 업체에게서 총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조합 임원 A(54)씨와 브로커 B(58)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돈을 받은 아파트 조합장 등 임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철거업체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죄 실행을 위해 A씨 일당이 내세운 전략은 각종 ‘대행’ 관리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들은 ‘총회 대행’ 용역업체 대표를 끌어들여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조합장을 해임한 뒤 허울만 있는 조합장을 세웠다. A씨 일당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며 특정 용역업체를 밀어주고 다른 조합임원을 연결해준 뒤 그 대가로 4억 5,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냈다. 심지어 브로커 B씨는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대가금을 받거나 자신의 아내를 회사 직원으로 가장해 1억 2,000여 만 원을 수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 금품을 받은 용역업체가 선정되도록 만들기 위해 홍보대행사를 활용, 여론전도 벌였다. A씨와 손 잡은 홍보대행사 직원들은 서로 미리 암호를 통일한 뒤 조합원들에게 특정 용역업체를 집중 홍보했다. 예를 들어 조합 설명회 직전 “오늘은 121번 버스를 타야 된다”는 지령을 받으면 직원들이 1번 안건은 1번 업체, 2번 안건은 2번 업체, 3번 안건은 1번 업체를 집중 홍보해 조합 대의원들의 관심이 각 업체들에게 쏠리도록 했다. 결과는 A씨의 의도대로 백전백승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가 생기면 조합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시공사 선정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된 비리첩보를 적극 발굴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