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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계획 결정 전 시행사 동의 받아도 무효는 아냐"

"광양LF아웃렛 토지수용 유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관련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지역 토지소유자 15명이 전남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양시가 대형 아웃렛 매장인 LF(093050)스퀘어 광양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종 승소한 것이다.

LF네트웍스는 지난 2013년 광양에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4년 4월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광양시장은 토지소유자의 75%가 동의하자 결국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역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2015년 3월 토지수용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F스퀘어 광양점 공사는 2심 결정이 있기까지 8개월간 중단됐다. 반면 2심은 “LF스퀘어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라며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LF스퀘어는 이후 공사를 재개해 지난해 1월 영업을 시작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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