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마포구의 행정에 땅주인이 제동을 걸려 했으나 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연남동 주민 A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포구청은 연남동의 한 빌라 부지로 사용되는 1,646㎡ 땅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6년 고시했다. 이 빌라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연남동 일대 지역의 주차난이 서울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빌라가 위치한 곳은 홍대입구와 1.5㎞가량 떨어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지조건도 다른 인접 토지에 비해 공영주차장에 적합하다”며 “마포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마포구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연남동 주차장 부지 부근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율이 71%에 달했다. 인근 지역의 주차면수 확보율도 86%에 불과해 서울시 전체 확보율(130%)에 크게 못 미쳤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부근은 홍대 상권 확장, 경의선 숲길공원 개장,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음식점 등으로 주차 수요가 현저히 증가함에도 공영주차장이 없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부족해 차량 소통과 재난 긴급출동을 방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대안으로 제시한 다른 부지는 입지나 면적 등에서 부적합하고, 마포구가 해당 빌라의 주민을 위한 보상 예정액으로 98억여원을 책정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연남동 일대의 현장 검증까지 거친 뒤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백주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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