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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 빚 누락…대법 "재산 허위기재 처벌받아야"





선거공보물에 재산총액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사진)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경남도의원 창원시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보물에 3억2,332만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물 두 번째 면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각 재산총액을 게재해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연대보증채무도 재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였다.

1·2심은 “연대보증채무라도 특별히 선거공보물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 전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채무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데다 심 전 의원이 대신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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