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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