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김 전 실장이 8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9일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려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6일 석방됐다. 그는 석방 직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설 청와대·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 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또다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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