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넣어왔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13개 대학 교육원이 이 같은 약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개강 전은 전액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단계적으로 3분의 2나 절반까지 환불하되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는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령했다. 현재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교육원은 환불 가능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 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약관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교육원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때 시정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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