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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운명, 이틀 뒤 갈린다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무죄 여부가 이틀 뒤 가려진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 5일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만에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정에 세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쟁점이 풍부하고 큰 관심을 끈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업무 특성이 개입된 일인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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