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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매 공범끼리 거짓진술...대법 "범인도피죄로 처벌 못해"

공범끼리 입을 맞춰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더라도 범인도피죄나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허위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부산 사상구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10년 매장을 A씨에게 양도한 뒤 이듬해 맞은편 건물에 또 다른 콜라텍을 개업했다. A씨는 경쟁업체 업주가 된 강씨에게 수차례 항의하다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강씨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3년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콜라텍 명의를 신씨로 바꿨다. 강씨는 이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자 신씨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 진술을 요구했고 신씨는 이에 따랐다.



1심은 강제집행면탈은 물론 범인도피와 교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공범의 도피는 자신의 범행 은닉에도 중요하므로 방어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혐의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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