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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관 모임 와해 문건’ 현직 부장판사 소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현직 법관을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이날 9시 45분 검찰에 출석한 박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당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 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연구회를 새로 만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는 일종의 ‘로드맵’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 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은 바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이들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보고·지시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구상한 법관 모임 견제 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는 점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수석 부대변인을 지낸 정태원·노영희 변호사를 이날 불러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 등도 보강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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