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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용의자에 최종 변론 지시…"유죄 판결 전망"

시티·흐엉에게 최종변론 지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단 증거 없어”

16일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30)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게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지 법 절차상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내달께 최종변론을 들은 뒤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티와 흐엉은 작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증인 34명이 출석했으며 VX 잔여물이 묻은 옷가지와 손톱 등 236점의 증거물이 제출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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