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엘리엇 측에 ‘중재통보(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 청구인에게 보내는 한국 정부 측의 초기 답변서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 제4조에 따라 중재 통보 접수 후 30일 안에 상대편에 보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답변서에서 먼저 중재지를 영국으로 정하자는 엘리엇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부 측은 또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의 주장과 손해 추산액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측은 중재재판부에 “엘리엇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청구인이 중재 비용·보수 등을 보상하도록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크리스토퍼 토머스 변호사를 한국 정부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국립싱가포르대 국제분쟁해결센터장 등을 지낸 토머스 변호사는 ISD 중재 사건에서 총 44회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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