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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료 살해·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에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가족에 송금하는 등 범행 은폐까지

“범행 후회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어”

17일 재판부는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환경미화원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형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강탈한 뒤 시체를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했다”며 “피해자 명의의 병가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일련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시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내기도 했다.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가량을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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