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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결함' 도요타, 美서 배상금 폭탄

텍사스 배심원단 2.4억弗 배상 판결

도요타는 좌석 결함 가능성 부인

도요타 로고




미국에서 렉서스 승용차의 좌석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인 도요타가 피해자에게 우리 돈으로 2,7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댈러스 지역에 사는 벤저민 리비스 가족에게 2억4,200만달러(약 2,721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도요타에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들의 2002년형 렉서스 ES300 세단 승용차 뒷좌석 안전카 시트에 5세 딸과 3세 아들을 태우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앞좌석 등받이가 뒤로 쓰러져 아이들을 덮치며 심각한 머리 외상과 그 밖의 다른 부상에 시달렸다.



가족 변호인인 브랜슨 변호사는 도요타가 앞좌석 탑승자 보호에만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심원단은 이 승용차의 앞좌석이 지나치게 위험하지만 피고가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심원들은 도요타가 앞좌석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4,360만달러(약 1,608억원)을 부과했다. 또 두 아이의 치료와 신체적 장애, 정신적 고통에 대해 9,840만달러도 함께 배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도요타 측은 좌석 결함 가능성을 부인하며 아이들의 부상은 강한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에릭 부스 도요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 부상이 2002년형 렉서스 ES300의 설계 또는 제조결함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심한 충돌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향후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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