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는 2011년 5월 원평동 등 상당수 지역에서 단수 사태를 겪었다.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임시물막이가 무너진 탓이다. 임시물막이는 2009년부터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대로 하천을 준설하다가 해평취수장의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다. 구미시는 단수 사태 해결에 생활·공업용수와 물통 확보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수자원공사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임시물막이에 관한 보강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며 구미시에 7,557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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