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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단독][檢, 홈앤쇼핑 신사옥 비리 재수사] 신사옥 입찰에 삼성물산 특혜?…특수2·3·4부에 포위된 삼성

대림산업, 경쟁사 삼성물산보다

174억 낮게 써냈지만 떨어져

《이 기사는 시그널 8월 23일 오후1시30분에 게재됐습니다 》

검찰이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 입찰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삼성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물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홈앤쇼핑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함에 따라 삼성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 가운데 3곳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홈앤쇼핑 취업비리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홈앤쇼핑 사옥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 11월 신사옥 건설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 등 5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삼성물산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대림산업이 삼성물산보다 174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입찰에서 떨어졌다는 점이다. 홈앤쇼핑 측은 “대림산업이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응찰해 부적합 업체로 제외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림산업의 응찰가로도 건축이 가능한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이 이뤄지지 않아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이 입찰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버랜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4부에 각각 배당된 상황에서 홈앤쇼핑 사옥 입찰 특혜 의혹까지 특수3부에 배당되면서 동시에 특수부 3곳의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기업·정치인·공무원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주로 맡아 ‘특별수사 1번지’로 불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과정에 부당청탁과 외부 압력 등의 의혹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4부에 배당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맡겼다. 특수부 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도 19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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