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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역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

김재형 서울시의회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9월 시의회 심의 예정

역세권 범위 확대시 예상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물량. /자료 = 김재형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김재형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진행되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와 9월 14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4월 발의됐으나 6월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약 3k㎡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규모도 9만 6,000가구(호)에서 12만 7,000가구로 3만 1,000가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재형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위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가 절실하다”며 “2030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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