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 제작·배부

학교용지부담금 체계적·효율적 부과·징수…17개 부과기관 배부

부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17개 부과기관에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학교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목적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세수 82억 원을 확보했다. 또 17개 부과기관별로 다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절차 등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부산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별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부담금의 체계적 관리와 부과절차의 통일된 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부과·징수절차, 주제별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 발간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업무를 더욱 숙지할 수 있고 아울러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상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