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이 이 부회장 2심 논리와 크게 충돌한 만큼 삼성 뇌물 인정 액수가 대법원 판단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금액(단순 뇌물)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2심은 승마 지원금 70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제3자 뇌물) 등 87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액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은 일단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법조인들은 두 사건이 추후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대법관 구성 변화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전원합의체에서 불리한 위치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적폐청산’이었는데 이달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으로 이미 전원합의체 13명 가운데 과반인 7명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신임 대법관 상당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색이 강해졌다는 평가다. 오는 11월 김소영 대법관 후임이 취임하면 문 정부 인사는 13명 중 8명이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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