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는 '위안부 배상'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 설문

'노무현·박근혜 탄핵' 뒤이어

헌법재판소 출범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판단은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으로 나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위헌 결정’ 등은 그 뒤를 이었다.

헌재는 2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 지식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선정 결과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1만5,754명 가운데 3,848명이 이 결정을 꼽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5년간의 심리 끝에 2011년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3위에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위헌 결정이 각각 올랐다. 이밖에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4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5위)’,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 ‘김영란법 합헌 결정(7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