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고,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줄이며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내리는 대신 고가주택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중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반드시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법안을 바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해 공평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도 개정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정부안 보다 0.1%포인트 내려 0.75%를 적용하도록 했다. 실거주 목적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신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리기 위해 12억원 초과 구간을 기존 3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12억~20억원 1% △20억~40억원 1.5% △40억~60억원 2% △60억~90억원 2.5% △90억원 초과 3%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기억제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보유세 3법 개정으로 투명, 공정, 정의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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