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해빈 판사는 29일 숨진 일가족의 가장인 A(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아내(39)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은 지난 25일 오후 1시 53분께 옥천읍 소재 A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안방 침대에서, 세 딸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안방 바닥에는 A씨가 복부와 손목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빚에 허덕이던 A씨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24일 오후께 일가족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한 A씨는 경찰에서 “빚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검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수 억원의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면서 한 달 수 백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제자인 대학생 관원 명의로 대출받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해당 관원 부모 등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숨진 네 모녀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명 모두 경부 압박(목졸림)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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