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이날 저녁 퇴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다. 성실히 준비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헌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재소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지난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심의관으로 근무했고 2006년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2012년에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2014년에는 광주고법원장을 각각 지냈다.
유 후보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치며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것은 물론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사법파동’을 일으킨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연구회를 두고 일각에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5년께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화·이념화된다”며 날 선 비판을 쏟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헌재소장에 취임한다. 법조계에서는 유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개혁 추진의 양축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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