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9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33만원 지급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을 현행 월 28만9,000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 가구 193만6,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달 말 기준 3만5,500여 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6,200여 명이 지원받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수급률이 제일 높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